합병교부금 지급 신청 안내의 건
/카테고리: news /작성자: admin*본 지급 신청 안내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물증권을 미제출한 주주님에게만 해당합니다.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님의 경우, 12월 23일에 주식계좌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- ㈜인프라웨어의 ㈜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 흡수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합병교부금 지급 안내 드립니다.
- 증권회사에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의 경우에는, 증권사를 통해 23일까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. 그러나, 전자증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물증권을 미제출한 주주님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한 합병교부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- 해당 주주님은 합병교부금 수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.
- 필요서류: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
계좌사본(계좌주, 은행명, 계좌번호) *주주명과 계좌주가 동일해야 합니다.
- 제출처: 이메일(edgar.g.jo@selvas.com) 또는
우편(08594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, 20층 인프라웨어 재무팀)
- 문의: ㈜인프라웨어 재무팀 조규갑 팀장 (전화번호: 02-6190-7455)
- 합병교부금은 기존에 공시된 바와 같이 1주당 40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령한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된 주주님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합병교부금을 산정하며, 서류제출일로부터 2주 내에 주주님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
주식회사 인프라웨어
대표이사 이 해 석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/카테고리: notice /작성자: admin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/카테고리: news /작성자: admin임시주주총회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26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9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기준일: 2019년 12월 26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9년 12월 27 (1일간)
2019년 12월 11일
(주)인프라웨어 대표이사 곽 민 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/카테고리: news /작성자: admin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주식회사 인프라웨어(이하 “합병회사”)와 주식회사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및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2019년 12월 6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.
위 승인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 이사회는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= 아 래 =
1. 합병 내용
-합병 당사회사
합병회사(존속회사): 주식회사 인프라웨어
피합병회사(소멸회사): 주식회사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
-합병방법: (주)인프라웨어가 (주)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를 흡수합병함
-합병형태: 상법 제526조3에 의한 소규모합병
*주식회사 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: 상법 제527조2에 의한 간이합병
-합병비율: 「합병회사: 피합병회사 = 1 : 0.3155833」
– 자본금 변동사항: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,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. 합병기일 기준 피합병회사인 (주)인프라웨어테크놀러지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1주당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임.
2. 합병 진행경과
– 합병이사회 결의: 2019년 11월 2일
– 합병 계약 체결: 2019년 10월 4일
– 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: 2019년 10월 18일 ~ 2019년 11월 4일
–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: 2019년 11월 5일
–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: 2019년 12월 5일 ~ 2019년 12월 5일
– 합병 결과 공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: 2019년 12월 6일
-합병등기예정일: 2019년 12월 6일
3. 기타사항
–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19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합병반대주주의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 받았으나,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.30%(95명, 1,237,864주)로 반대의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므로 2019년 11월 5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음
–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음
– 이상과 같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으며,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피합병회사는 해산함
– 상법 제526조의 규정에 의거,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는 본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를 하고자 함
2019년 12월 6일
주식회사 인프라웨어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
대표이사 이 홍 구, 이 해 석, 곽 민 철 (직인생략)
폴라리스 오피스, 신제품 출시…”사용자 편의성 대폭 강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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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폴라리스 오피스 리뷰 ③] 모바일 기기로 업무 공간과 시간 제약 줄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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